경제

필름 카메라 통관 및 통관 가능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 필름카메라 (FUJIFILM QuickSnap, DTMF Disposable Camera)을 구매하였습니다.

배대지를 통해서 한 상자로 들어오는데, 필름카메라는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어 1인당 1개씩만 통관이 가능, 즉 한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카메라는 폐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하에서 본 비슷한 글에서는 많은 관세사 분들이 3~4개 정도는 개인이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셔서 저와 같은 케이스에서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가격:

15$/ea (2개, 총 30$)

2개 모두 한 상자에 담겨 한국으로 배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의 경우에는 제 9006.53.9010에 분류되는데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복잡한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등이 1개만 통관이 되는 이유는 KC인증때문인데, 이러한 KC인증 대상이 아니기에 2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