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도 엄연히 임금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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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한 때에 다음 직장을 찾기까지의 생활자금 또는 퇴직한 경우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목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퇴사시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는 말 자체가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뜻입니다. 왜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곤란하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자체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후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에 해당합니다.
퇴직이라는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며,
퇴직과 별개로 임의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