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사업자 화물차구입시 부가세환급
식당을하는데 화물차가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네요..
영업에 이용하는걸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식자재를 사러 다니는데 이용하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이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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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특정업종(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화물차를 식자재에 운반용으로만 활용하신다면 차량운행경로일지(날짜,시간,내용,km수) 및 사진 , 식자재 구매/운반 사진 등으로 최대한 업무에만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라면 화물차를 구입시 환급이 됩니다. 자동차를 굳이 식당의 식자재 운반에 사용한걸 입증하진 않으나,
굳이 입증자료를 만든다면, 식자재를 구입할때 사진을 찍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운송용도로 구입한 화물차라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어디서 안된다고 했을까요..
단, 사적사용분이 있으면 추후 세무서에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