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운수업자의 매출중 화물차 임대수익이있어요
화물운수를 위해 화물차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차를
화물운수에 쓰지않고
다른3자에게 화물차를 빌려주고
받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건 영업용차량으로
쓰이지않는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분을
추징당하거나 하는 게맞을까요
전문가의답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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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화물운수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화물 운수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화물차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것임으로 화물차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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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추징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