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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6월파이팅

화물운수업자의 매출중 화물차 임대수익이있어요

화물운수를 위해 화물차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차를

화물운수에 쓰지않고

다른3자에게 화물차를 빌려주고

받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건 영업용차량으로

쓰이지않는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분을

추징당하거나 하는 게맞을까요

전문가의답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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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화물운수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화물 운수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화물차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것임으로 화물차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추징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