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화물운수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화물 운수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화물차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것임으로 화물차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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