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화물운수업자의 매출중 화물차 임대수익이있어요

화물운수를 위해 화물차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차를

화물운수에 쓰지않고

다른3자에게 화물차를 빌려주고

받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건 영업용차량으로

쓰이지않는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분을

추징당하거나 하는 게맞을까요

전문가의답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화물운수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화물 운수업과 관련하여 화물차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화물차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것임으로 화물차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추징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