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임대업 차량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임대업인 거래처인데요 건설자재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공사 끝나면 창고에서 수리하면서 매입매출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은 공제 가능한 차량 제외하고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차량은 아니지만 건설자재 기름값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건설용 자재등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기름값등 관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자재 기름값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대목적물인 건설자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ㅏ면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그와 관련된 유류대 등의 차량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차량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의 차량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