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차량매각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사업자인데
고정자산에 들어가지도 않는 차량(외제차)
차량 매각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중고매매상사에서 소득세때 차량유지비 들어갔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취득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한 이후에
당해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과 무관한(즉 장부에 업무용 승용차를 장부에 유형
자산으로 기재도 하지 않고, 차량유지비를 손비처리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사업용이란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용을 공제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유류비,수선비,차량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차량유지비등 비용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사실확인서(양도차량 사업무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줘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된 장부에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량과 관련되어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보아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을 비용처리하셨다면 사업용차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쓴 것이므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