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산 폐업 후 연말정산 대신 소득세 신고?
연초에 회사가 파산해서 연말정산?을 안했거든요.
원래 매년 연말정산 진행해서 세금 환급 받고 하는 부분을,
어차피 이게 회사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계좌는 파산으로 인해 막히게 되는데
그래서 안했거든요.
듣기론 올 중순에 있는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하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파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않고,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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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월1일 ~ 5월31일 사이에 신고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신 후 누락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추가반영하여 신고하면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환급이 발생하면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 할지 의문이나,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출을 해 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