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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의 시즌인데 혹시 재산세는 분할 납부는 불가한가요?

7월에 이어서 9월도 재산세의 달인데

혹시 이렇게 재산세가 나오는 것의 액수가 부담이 된다면

이를 분납 혹은 분할에서 납부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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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3100000302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신청은 최초 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납부기한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500만 원 초과: 납부기한 내에 절반(1/2)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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