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증여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친족 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소유권 이전 방법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특별공제 적용과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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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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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를 할때는 증여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 순서로 평가합니다.
1순위 :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2순위 : 매매사례가액
3순위 : 기준시가
위 가액은 증여시점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내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중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간단한 것인 경우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시면 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6억,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