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세무사 실무 수습 시작시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졸업 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작년에 수습을 이수하지 않고, 올해 합격자들과 함께 수습을 받을 예정인 세무사 입니다.
대부분의 수습 후기를 보면 12월 중순~말부터 수습 근무를 시작하던데 제 개인 사정상 1월 중순즈음은 되어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중순즈음부터 실무 수습을 시작할 경우 수습을 이수하는데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다른 사람보다 약 한달 늦게 근무를 시작하는게 수습처에서 채용하기 꺼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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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월 중순이면, 거의 채용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쯤에, 면접을 보시고 수습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서
1월 중순 부터 출근 하시는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월 중순부터 실무 수습을 시작하여도 수급을 이수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수습처는 공급이 매우 많으므로 1월달에도 많은 세무법인 및 사무실에서 수습세무사를 구인하고 있어 채용하기 꺼려하는 경우는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5월까지 수습기간입니다. 수습하시려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그정도 편의는 충분히 봐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