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해당 기간만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시점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개인>신고/신청>추납보험료 납부 탭을 클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 또는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