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하면 회사(대표)에게 보상금이 지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근 하도 집에가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회사에서 자꾸 무조건 산재처리를 계속 강요를
합니다
아직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잇지만
산재처리관련해서 어쭤보고 알아보았는데
산재처리 하면 회사에 사장님한테 보상금이 지급 된 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게 맞을 까요?
보상금이 나오기 땜 에 저에게 계속 강요를 하는거일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가 권유 한다는 것은 산재가 아닌 근재보험 일것입니다.
회사 대표가 민간보험사에 별도로 가입하는것이니, 보험사고시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산재보험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청구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 하면 회사에 사장님한테 보상금이 지급 된 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게 맞을 까요?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처리시에는 재해자즉 근로자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하여 미리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다니 유감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강요하는 이유는,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상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산재처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 대표에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회사가 근로자의 사고에 부담한 병원비와 휴업 손해가 있으면 그것은 대체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나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금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회사의 대표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산재보험금의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용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산재보험에서 대신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