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 2년유예 확정돼었나요?
코인세금 2년유예확정돼었나요?유튜뷰에도 이야기가 안나오더라구요.아시는분 답글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소득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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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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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유예는 이미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2년 유예되는 안이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25년 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과세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4.12.31. 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