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으로 승소판결을 받은뒤에?
과거(5~6년?전)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햇었고 1년여간 소송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진행은 형사로 진행햇었고 따로민사로 진행하지않아
돈은 받지못햇구요(상대는 벌금형)후에 바로민사진행을 하지않고(당시 스트레스가 심햇고 비용문제도있었고 당장 먹고살 생각에...)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왓네요.
언제든 다시 민사로 고소할의사는 같고있었지만 얼마전 지인에게 기간이 오래되면 안될수도있다고 알아보라는말에 질문드립니다.
혹시 승소한후 일정기간안에 고소를 하지않으면 다시고소할수없는건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형사판결문 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