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궁금합니다

2022. 08. 18. 14:11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예정 40일전쯤

집주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합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합니다

-임대차계약보증금:증액없음

-2024년9월OO일까지 2년연장

동의하시면 회신바랍니다"


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 내용 이외의 요인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하셨으면

2년 후에 갱신청구를 또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갱신 거절 등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을 안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8.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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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아닙니다. 단지 2년 후 보증금을 5%이상 올릴수 있다는거죠.

    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옙!

    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옙! 청구권은 1회 쿠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안올려도 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근거를 남기는겁니다.

    2022. 08.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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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 당사자 동의하면 2년후에도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은 5%를 초과하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계약의 거절도 가능합니다

      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 네. 2020년 12월 이전의 계약인 경우 만기 6~1개월전까지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갱신입니다

      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8. 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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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40일전쯤 임차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이므로 2년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2022. 08.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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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 만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20. 12.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2022. 08.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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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뒤에도 갱신을 못하는것은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제한 없이 올려도 문제없기에 임대인이 시세대로 재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크면 큰폭의 인상이 가능하고 협의가 안되면 퇴거 하셔야 합니다.


            2. 묵시적갱신은 양쪽모두 아무말없이 지나가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재계약에 대해 언급했기에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3.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갱신청구권은 남아 있으니 2년뒤에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08.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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