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예정 40일전쯤
집주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합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합니다
-임대차계약보증금:증액없음
-2024년9월OO일까지 2년연장
동의하시면 회신바랍니다"
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