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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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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도 실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배가 아파서 검진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검진을 받을때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도 실비가 가능한지 궁금하더군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도 실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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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실비청구는 불가하나,
    배가 아파서 받거나, 증상이 있어 치료목적, 의사의 권유로 받는 검진이라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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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내시경에 대한 실비 보상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아파서 받고 싶다는 것은 안되고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아야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검진시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가 아파서 내시경을 내가 받겠다 하는 거보다는 의사와 의 진료를 받고 두 차례 이상 내원하고 의사가 내시경을 받자라고 하면 청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진료하에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견 : 보상가능의견

    배가아파서(유증상) 의사의 권유로 인한 검사를 받은 것은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가 아파서 검진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검진을 받을때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도 실비가 가능한지 궁금하더군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도 실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의 경우 단순히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주치의의 진단상 필요하다는 소견하에 검사를 한다면 이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상에서 하는 검사는 예방적인 검사로 이는 보상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 검사시 용종등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이는 치료를 위한 행위로 되어 이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진료시 막연하게 내시경 검사를 하고 싶다고 받은 비용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료시 이상소견으로 처방이 있어서 검사후 치료비와 같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과 질병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실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목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