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화사한보석새140
화사한보석새140

세대원인데 실수로 주택청약통장을 연말정산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주태청약통장을 넣으려다보니 세대주만 혜택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무심코 해서 홈텍스에 전화해보니 자진신고 하고 이미지나서 과징금 10프로 나올수있다는데...세무사 통해서 알아보라는데.

제가 학교교사고 연봉은 4천초반 매달 10만원씩 주태청약 통장 납입중인데 혹시 신청은 어떻게하는지랑 과징금 금액 대략 알수있을까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 연도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일반신고>수정신고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불입했다면 연간 불입액은 120만원이고, 연간 소득공제액은 48만원(불입액 x 40%)입니다. 과다공제액 48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오실 것이지만,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수정하시고 추가액 부분 다시 납부하시면 가산세 문제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대상자가 아닌데 잘못 공제받은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지연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