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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멧새278
늠름한멧새27822.12.07

연말정산시 세대주 청약 공제혜택?

작년에 처음으로 46만원을 토해냈습니다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니 충격이 크더군요.세대주로 변경을 해야 청약넣은게 공제가 된다해서 세대주로 변경했습니다.월20씩 넣는데 공제가 많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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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공제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월 20만원씩 불입하시면 96만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불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은 240만원 이므로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최종적인 절세효과는 96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ㅌ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주택마련주택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간 240만원 납입시 6% 세율 적용대상자는 144,000원, 15% 세율

    적용 대상자는 36만원, 24% 세율 적용 대상자는 576,000원, 35% 세율 적용

    대상자는 84만원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20씩이면 연간 240이고 그 금액의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는 96만원 x 세율만큼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