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상여금 원천징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2025년이 되면서 연봉이 인상되고 추가로 특별상여금을 이번달 급여날(2025/01/24)에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2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2년 이내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 번 지급되고 2년 뒤에 또 상여금 계약을 해서 또 지급되고 이런 식이고 기간 내에 퇴사하면 전액 반환해야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에 원천징수는 특별상여금을 그냥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만약에 세전 월급이 280만원이고 이번에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이 300만원이라면 합쳐서 580만원으로 한번에 원천세 계산을 해서 근로소득에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반환할 경우에는 급여대장에 지급항목(과세), 지급항목(비과세)가 있으면 퇴사하는 달 급여대장의 지급항목(과세)에서 -300만원(마이너스 300만원)을 넣어서 퇴직정산을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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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일단 전액 과세급여에 반영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 일할이든 월할이든 계산하여 급여 토해내고 급여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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