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cctv설치 사생활 침해 기준은 어디까지?
기숙사에 있는 룸메이트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방에 없을때 방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방 중앙에 흔적,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는문을 닫아놓았음에도
활짝 열려있어 도둑고양이처럼 왔다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베란다는 막아놓았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 규정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스위치가 큰방에 위치해 있어 큰방 이용자는
방 문을 잠구지 않아야 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방에 침입하는것이 주거칩입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여 이유없이 방을 드나드는 룸메이트의 행적을 신고하기 위해 최근 cctv를 구매하여 설치해 둘 예정입니다.
(이때문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연이 있어 기숙사가 아닌 잠시 본가에서 요양중입니다.
누군가가 내 침대를 만지거나 카페트를 돌아다니는 상상을 하니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cctv로 침입하는 모습의 증거들은 금방 수집할수 있을것 같으나, 반대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역 신고를 당할까 겁이 납니다.
방 구조는 방 3개가 있고 1인 1실 규칙이며, 언급하는 방은 곰돌이가 그려진 방이며,
(엄연히) 글쓴이 혼자 사용하는 방입니다.
다만 보일러가 위치한다고 해서 방 문을 못잠그는 상황입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보일러 스위치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네모 입니다.
1) 첫번째로 생각한 cctv위치에서는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방 한가운데에 도달했을때 모습이 나오도록 함.
2) 두번째로 생각한 cctv위치는 보일러 스위치만 이용하는지, 들어온 목적을 확인가능함. 방 전체를 비춤.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며, 사생활 침해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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