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사생활 침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룸메이트와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큰방에 보일러스위치가 있어 보일러스위치를 룸메이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방문을 잠그지 않아야 한다는 회사 룰이 있는데요.
룸메이트가 방에 들어와서 보일러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있어 방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보일러스위치가 방에 들어오는 문쪽에 가까이 있어 방 전체를 비추는 각도에서 CCTV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보일러누르는 모습을 촬영하냐 등 그 잠깐 버튼을 누르는 모습으로 시비를 걸어, 개인사생활 침해로 신고 당할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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