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복도에 CCTV를 설치했어요.
1층 당 1가구 사는 집인데 제가 4층(옥탑, 월세)이고 아랫집이 3층입니다.
근데 어느날 아랫집(아마도 전세, 건물주 따로 있고 건물주는 2층 사무실 씀. 상가건물임)에서 3층 복도에 CCTV 설치해놨더라구요.
CCTV 자체도 굉장히 거슬리는데 제가 계단으로 들낙거릴 때마다 CCTV에서 딸깍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안 날 때도 있고 소리가 나는 타이밍도 불규칙적인거 보면 왠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직접 CCTV로 확인하면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마치 감시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제가 워낙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 사생활에 대해 민감하기도 해서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촬영 범위를 제한하거나, CCTV 촬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CCTV를 설치한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CCTV의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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