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면 과거에 했던 행동도 다시 판단해야 할까요?

10년 전에는 불법이었던 행동이 사회가 변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합법이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당시 그 행동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전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더 이상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과거의 처벌 기록도 없애줘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님이 들은 예시가 혼인빙자간음죄 같은 거에요

    예전에는 형사상 불법이었는데 이젠 아니죠 (다만 민사로는 여전히 돈을 뜯을 수 있습니다)

    혼빙간음죄를 없어질 때 그 전과도 다 일괄적으로 지우는게 아니고요. 그 죄로 예전에 전과자가 된 사람이 재심 청구하면 혼빙간음죄 전과는 지워줍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지워주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죠.

    채택 보상으로 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법은 특히나 형법의 형우는 행위시법을 따릅니다. 범죄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법이 바뀌더라도 전과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지만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저지른 불법적인 게 합법으로 바뀌었다면 그건 바뀐 법을 따릅니다

  • 그 시대에 어떤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였다면

    그건 법이 존재함에도 어긴 거라

    그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현재 그 행위가 합법이 되었다고한들

    당시는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을 했고

    그게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여겨졌는데

    존재하는 법을 어긴 부분이라 당시의 판단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현재 합법이 되었다는 것이

    과거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10년 전 불법이었던 행위가 사회 변화를 통해 합법화되는 사례는 다양한 사회적, 법적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검색 결과만으로는 특정 행위가 합법화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