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 내용은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범죄 행위 당시에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형벌로 처벌이 되는지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형벌규정 소급금지원칙도 뒤따르는데
범죄 행위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소급하여 처벌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법에도 이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범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행위 당시의 규정보다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유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이 변경되어 범죄가 아닌것으로 변경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