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증여받았을때 취득세를 냈는데요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건축물만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토지에대한 기준시가도 들어가더라고요
증여세도 그대로 취득세때 과세표준액(건물+토지)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최근 같은 평수에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