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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욕심많은타조
어쩌면욕심많은타조

제가 치료비를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제가 같은 회사 상사 2명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취를 하여 넘어지는 저를 상사가 도와주려다 잡았고 넘어지면서 상사의 팔이 깔렸습니다. 처음엔 알아서 한다. 실비청구하면 된다 이런말을 하며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후 골절된 뼈가 안붙고 재활도 오래걸리고 비용이 많이나올거 같다 비급여부분이 있어 보험이 안되는부분도 있을거다. 치료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치료비를 100%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 미안하기도 하고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는데 전액을 지원해주기엔 힘들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본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확인하여 일정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글만으로는 그 비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일정한 비율의 부담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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