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받을 건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약 1억원) 밖에 없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친척 중 다른 분(할아버지의 친아들,딸이 아님)을 할아버지 호적에 넣는다고 해서 다들 그 분도 상속대상이 되는줄 알고 그분과도 협의해서 상속을 받으려도 했는데 그 분이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타서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진짜 호적에 올리신건지 확인은 안되는 상태이고 호적에 올린다해도 예전과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 제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아빠가 고모랑 찾으러 가보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그 분 가족조차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빚도 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몰라서 아빠와 친할머니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을 때는 그 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나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은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뿐입니다. 이외의 가족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해당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