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지금도고혹적인야채튀김
지금도고혹적인야채튀김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받을 건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약 1억원) 밖에 없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친척 중 다른 분(할아버지의 친아들,딸이 아님)을 할아버지 호적에 넣는다고 해서 다들 그 분도 상속대상이 되는줄 알고 그분과도 협의해서 상속을 받으려도 했는데 그 분이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타서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진짜 호적에 올리신건지 확인은 안되는 상태이고 호적에 올린다해도 예전과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 제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아빠가 고모랑 찾으러 가보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그 분 가족조차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빚도 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몰라서 아빠와 친할머니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을 때는 그 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나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은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뿐입니다. 이외의 가족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해당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