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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전세계약후 2년이 안돼서 다른 집을 가게되면

(2년)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세입자가 전세계약종료전 즉 2년이 안돼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경우 계약기간을 못채우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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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22.08.30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 만료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좋은 임대인을 만나면 그냥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약정된 기간동안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정당합니다
    즉 계약 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전세를 놓고 중개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순환 받아 이사하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데 이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시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선뜻 반환해주지않을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게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으므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위약금으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