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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2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될까요?

세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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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0.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계약에 충실하다보면, 계약 만료일 되어서야 보증금을 돌려드려도 임차인은 달리 어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상호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하여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그때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될때까지는 거주하고 그후 공인중개수수료를 임대인대신 지불하고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가 잘 안되기에 기간이 얼마나걸릴지가 관건이 될듯 합니다.


    임차인 이사가 급할경우 도배등을 새로해주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이구요...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세입자 구하는것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에게 대략적인 날짜 확인하신 후 부동산등에 매물 내놓으시고 세입자에게는 다음 세입자 오면 집 좀 잘 보여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 구해지면 계약하시고 중개보수는 이전 세입자가 내는것으로 미리 얘기 해놓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때 잔금 받으시면 나가는 세입자 돌려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