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도 등에 종종 등장하는 상치위원회란?

2020. 07. 24. 12:03

법인의 조직도 등에 등장하는 상치위원회의 의미는 무엇이며 대체 가능한 표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에는 영어의 The standing commission 을 의미하는 표현인듯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치위원회라 함은 주로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에서 주로 두고 있는 조직으로

상시 설치 위원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위원회를 모두 상치위원회라고

하고, 각 그 하부 조직에 인사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형식의 위원회를 둡니다.

각 위원회는 Committee 라고 할 수 있고, 상치위원회는 Standing Commision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 07.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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