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의 조직도 등에 종종 등장하는 상치위원회란?
법인의 조직도 등에 등장하는 상치위원회의 의미는 무엇이며 대체 가능한 표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에는 영어의 The standing commission 을 의미하는 표현인듯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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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치위원회라 함은 주로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에서 주로 두고 있는 조직으로
상시 설치 위원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위원회를 모두 상치위원회라고
하고, 각 그 하부 조직에 인사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형식의 위원회를 둡니다.
각 위원회는 Committee 라고 할 수 있고, 상치위원회는 Standing Commision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