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무단 사진 배포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제가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기숙사에서 게임하고 있는 사진을 제 허락없이 찍고 카톡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사진을 달라고 하자 이미 삭제해서 없다며 사진파일을 주지 않는데 이 경우 형사는 힘들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또 소송에 들어갔을 때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에 따라 바뀌겠지만 일반적인 이와 같은 케이스의 승소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지금 진짜 너무 힘들고 자퇴까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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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임의로 사진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촬영하여 배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