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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사한노린재262
화사한노린재262

카카오톡 무단 사진 배포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제가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기숙사에서 게임하고 있는 사진을 제 허락없이 찍고 카톡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사진을 달라고 하자 이미 삭제해서 없다며 사진파일을 주지 않는데 이 경우 형사는 힘들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또 소송에 들어갔을 때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에 따라 바뀌겠지만 일반적인 이와 같은 케이스의 승소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지금 진짜 너무 힘들고 자퇴까지 고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임의로 사진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촬영하여 배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