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사직사유를 잘못적은후에 수정을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직장에 1년동안 다니다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해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날을 기다고있습니다.
뭣모르고 팀장이 사직서 사유에 이직이라고 쓰라해서 이직으로쓴 후 다음날에 인터넷에 검색하니 권고사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다고 해서 사유를 바꾸고싶다고 말했는데 거절당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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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는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팀장에게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퇴직 사유를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바꾸고 싶다는 대화를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이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지금이라도 별도 양식을 준비하여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