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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구미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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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에서 간염 부담보 해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14년도부터 실손보험가입을 했는데. 5년간 요양급여 자료를 18년도 부터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반드시 14년도부터 5년간 자료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이건 보험사에서 유리하게 해석한것이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금감원에다 민원을 넣을껀데요.....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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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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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해제신청일로 부터 5년간 급여내역을 보내주면 됩니다.

    가입일로 부터 5년이 아니니, 금감원 민원은 본인시간만 허비 하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재대로 알으라고 따끔 충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14년도부터 5년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보 해지 심사에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최장 10년까지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민원 제기 시에는 담당자에게 정확한 자료 요청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민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료 제출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내역서는 최장 10년 발부가 가능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내역서를 발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감원에 이의제기하여도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해지라는 것이 가입 이후 5년간 해당 내용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야 심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에 5년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넣으셔야죠. 심평원에서 보관하는 정보들도 5년까지밖에 조회가 안될텐데요.

    병원가신적 없다고하시고, 조회시켜줄테니까 해보라고 하셔요.

    보험사에서도 찾을수가 없을텐데 고객에게 찾으라니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