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대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A팀 소속으로 사무업무를 하고 있으며 팀장이 B팀소속이나 A팀 팀장으로 겸직으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내
(1) 을은 사전 약정된 바에 의거 (00)회사,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2) 갑은 을의 업무내용 및 취업장소를 갑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사용사업주 지휘, 명령자 : 000팀장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B팀 직원이 B팀 관련 업무를 지시하여 몇달째 업무처리중입니다. (업무처리한 기록은 있습니다)
해당 업무처리에 관한 협의품의나 계약서를 작성한게 없습니다. 또한 팀장이 구두나 메일로 업무지시한 적없습니다.
제 소속아닌 업무를 계속수행하고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정규직전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지엠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회사 정규직분이 설명해주셔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속 자체가 A팀의 특정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B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변동되는 등과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 장기간 다른 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상 업무배치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나 한국지엠 사례처럼 ‘불법파견’ 또는 ‘직접고용 간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규직 전환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견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가 반복되었다면,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근로감독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2년을 도과하여 근무하였거나
파견허용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입니다
한국GM 사건의 경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은 파견허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받은 거라서 사안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