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의 집의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어린이집의 몇몇아이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어린이집의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우선 병원 진료를 받고, 정확한 병명과 원인을 명확히 한 후 어린이집에 배상을 청구해보시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