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온 뒤로 아이가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입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어린이집의 햄버거 병 관련 뉴스를 보고나서 더 겁이나네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한 뒤로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주변 엄마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그런건 아니고 몇명 애들만 똑같은 증상을 보이네요.
어린이집에 병원진단서 끊어가고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의 집의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어린이집의 몇몇아이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어린이집의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우선 병원 진료를 받고, 정확한 병명과 원인을 명확히 한 후 어린이집에 배상을 청구해보시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하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데, 해당 음식물에 대해서 인과관계 인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다른 학생 들은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점에서
반드시 그 배탈의 원인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먹은 음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중독 의심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병원진단서와 함께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