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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진도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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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후 의무거주기간에 대해서 궁금해요

분양 당첨후에 전매제한은 10년이고

의무거주기간은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5년안에 부득이하게 타지역 이사가 필요할시에도 다른 방법은없이 무조건 거주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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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풋풋한큰고래286
      풋풋한큰고래286

      전매제한기간이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지방으로 직장 이전, 이혼, 질병 치료 위한 지방 이주 등등...)이 있다면 전매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매제한이 걸린 분양권도 극소수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구요.

      본인의 부득이한 이주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