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주거 의무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올해초 미분양세대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입주는 25년 6월경 입주예정이고 주거의무기간 5년입니다. 최근 다른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고 청약을 해볼까 고민되는데 만약 당첨이 될 경우 24년 4월 입주로 주거의무기간 5년을 살아야 한다면 입주를 못하게되는데, 이런 경우에 강제매입이나 벌금등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기간 5년이라면 공공분양주택일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거주의무 위반시에는 주택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소유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물론 납입한 금액은 돌려주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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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 위반하면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전보다 시세차익으로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 기간이 있는 아파트는 분양권을 팔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권도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