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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주거 의무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올해초 미분양세대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입주는 25년 6월경 입주예정이고 주거의무기간 5년입니다. 최근 다른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고 청약을 해볼까 고민되는데 만약 당첨이 될 경우 24년 4월 입주로 주거의무기간 5년을 살아야 한다면 입주를 못하게되는데, 이런 경우에 강제매입이나 벌금등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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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기간 5년이라면 공공분양주택일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거주의무 위반시에는 주택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소유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물론 납입한 금액은 돌려주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 위반하면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전보다 시세차익으로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 기간이 있는 아파트는 분양권을 팔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권도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