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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마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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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공사에 전세금을 주고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5년후 분양전환될때 분양받는걸로 아는데 만약에 분양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할때 이미 청약통장 사용된걸로 되고 더이상 생애최초주택구매는 되지않나요??? 그리고 청약받은 사람이 분양전환하지 않는다면 그냥 전세금이나 보증금만 받고 끝이고 시공사는 그부분에대해 미분양으로 남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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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을 안받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청약을 안받으면 다른사람한테 분양을 할것으로 봅니다

    공공임대로 청약을 받았다해도 청약 통장으로 일반 청약은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후 분양전환 시 입주자가 우선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분양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은 미분양으로 남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청약통장이 소멸되지는 않고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분양을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시면 되고,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분양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주택 지위는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해당 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분양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시점에 분양을 받지 안더라도 생애최초주택구매 기회가 날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즉, 청약통장도 임대아파트이 경우 사용한 것이 아닌 기본필요조건일뿐 청약통장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사용한 청약에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상 임대아파트 당첨등으로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안받으시면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끝이고 분양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분양을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