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주택 기간만료 후에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5년차 10년차 지나고 나서 분양 안받으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더 살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 임대사업은 일정기간 공공임대사업을 진행하다가 기한이 되면 신규분양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 계약 종료시 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만 이때 분양신청을 거부할 경우 일반 분양으로 전환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관련 규정은 입주 유형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5년형 or 10년형
분양전환시점 -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습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 - 분양 전환 시점에서 분양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 보통 계약에 따라 임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 경우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거주 가능 여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 이후에도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 기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 전환 불이행 시 규정 - 만약 분양을 받지 않기로 했을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퇴거 전 사전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외 및 세부사항
임대 연장 가능성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나 해당 단지의 상황에 따라 임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와 확인 - 관리하는 LH나 SH등의 담당 부서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결론적으로, 5년 또는 10년형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추가 거주가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해당 관리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임대 분양 전환일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형편이 어려울 경우 몇가지 조건에 맞는 다면 좀 더 임대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LH에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해서 분양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5년차 10년차 지나고 나서 분양 안받으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더 살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용
==> 분양받아 유주택자가 된다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추가 거주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