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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집게벌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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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주택 기간만료 후에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5년차 10년차 지나고 나서 분양 안받으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더 살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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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공공 임대사업은 일정기간 공공임대사업을 진행하다가 기한이 되면 신규분양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 계약 종료시 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만 이때 분양신청을 거부할 경우 일반 분양으로 전환합니다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관련 규정은 입주 유형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분양 전환 5년형 or 10년형

      • 분양전환시점 -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습니다.

      •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 - 분양 전환 시점에서 분양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 보통 계약에 따라 임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 경우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추가 거주 가능 여부

      •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 이후에도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 기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양 전환 불이행 시 규정 - 만약 분양을 받지 않기로 했을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퇴거 전 사전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3. 예외 및 세부사항

      • 임대 연장 가능성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나 해당 단지의 상황에 따라 임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현장 담당자와 확인 - 관리하는 LH나 SH등의 담당 부서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결론적으로, 5년 또는 10년형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추가 거주가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해당 관리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임대 분양 전환일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형편이 어려울 경우 몇가지 조건에 맞는 다면 좀 더 임대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LH에서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해서 분양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5년차 10년차 지나고 나서 분양 안받으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더 살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용

    ==> 분양받아 유주택자가 된다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추가 거주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