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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공공임대가 5~10년 기간 끝난후 분양 우선순위잖아용

분양 우선순위에 들어도

분양 안받고 이사가도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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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5~10년후 분양을 하는 경우 현재 임차인이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고 임차인으로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