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 5~10년후 분양을 하는 경우 현재 임차인이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우선매수권은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고 임차인으로 있어도 됩니다. 2021. 11. 24.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