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가 5~10년 기간 끝난후 분양 우선순위잖아용

2021. 11. 24. 07:49

분양 우선순위에 들어도

분양 안받고 이사가도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5~10년후 분양을 하는 경우 현재 임차인이 우선분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고 임차인으로 있어도 됩니다.

2021. 1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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