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및 공급방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반장기민간임대의 경우,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우선권을 부여했으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세대는 기존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이 청약방식을 통해 공급을 해야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해 정해진 공급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선착순 방식으로 임의공급하나요?(한다면 어떤 방식인지도 알고싶습니다!)
2)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공급하나요?!
1번과 유사한 질문이지만 혹시 차이가 있을까 싶어 분리했어요!
임대주택 분양 공부 중인 초심자입니다ㅠㅠㅠㅠ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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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은 계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마다 다르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