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 5년차 조기분양 자격 여부

올해 10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28년 10월 완공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서 내년 재계약 불가통지를 받았는데 그럼 올해 조기분양자격도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경우 기본 자격 사항이 무주택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분양전환에 제한적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수로 인해 무주택 요건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 조기분양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공고 기준일과 분양권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한 날부터 법적으로 유주택자로 분류되므로 10월 조기분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이 깨져서 자격이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 실제 아파트 입주일까지 임시 거주는 허용되지만 우선분양권전환 자격은 완벽한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번 조기분양을 꼭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10월 공고일 전까지 취득하신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해서 다시 무주택 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은 여전히 올해 진행되는 조기분양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양권 소유자는 입주예정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올해 10월에 진행되는 조기분양 시점에는 아직 입주예정일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