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행복주택에 당첨이되서 계약까지 완료했는데요
입주는 올해10월인데 입주하기전에 계약을취소하고싶은데 계약금은 못돌려받나요??입주하기전인데 위약금같은게 계약금을못받거나 위약금이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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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 반환 여부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확인 후 LH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취소시 해약금 규정이 있다면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마치셨다면,
계약서상 계약금 몰수나 위약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입주전이라도 위약금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