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대상 피교육자의 특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초 중 고교생의 경우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교사의 정파적 견해나 선전활동에 감화되기 쉬워 학생의 주체적인 판단권과 교육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반면 대학교수는 정치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문의 자유를 본질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