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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쥐212
로맨틱한쥐21220.01.24

맞춤형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소분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주세요

화장품법 제 2조 3의2 나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에서 소분이란 기존 용기에서 작은 용기로 1차 포장을 바꾸어 제반 표기사항도 수정하고 가격표도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지요?

기존의 화장품 등에서 덕용제품을 리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도 소분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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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법 제2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위에서 말하는 소분이란 작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래 식약처의 자료를 보시면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소분 판매, 즉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사항은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필용 제품을 따로 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용기에 이미 담긴 화장품 내용물을 나누는 것은 아니므로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에 질의/회신을 통해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