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춤형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소분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주세요
화장품법 제 2조 3의2 나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에서 소분이란 기존 용기에서 작은 용기로 1차 포장을 바꾸어 제반 표기사항도 수정하고 가격표도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지요?
기존의 화장품 등에서 덕용제품을 리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도 소분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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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 2조 3의2 나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에서 소분이란 기존 용기에서 작은 용기로 1차 포장을 바꾸어 제반 표기사항도 수정하고 가격표도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지요?
기존의 화장품 등에서 덕용제품을 리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도 소분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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