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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순수한유자나무

무조건순수한유자나무

연말정산 제대로 한걸까요 생각보다 환급금이적은거같은데

25년 10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11월에 출산했어요 의료비로 500정도 써서 의료비공제를 받을줄알았는데 왜 0원인거죠?

남편이 사업자인데 부양가족등록은 남편한테 하는게 나은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급여를 받을때 국가에 납부했던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환급해줄 세금이 국가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더이상 공제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본인이 평소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납부한 약 37만원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 한도는 369,530원입니다.

    전액 환급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 369,530원 모두 환급인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369,53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며, 남편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몰아주기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