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제대로 한걸까요 생각보다 환급금이적은거같은데
25년 10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11월에 출산했어요 의료비로 500정도 써서 의료비공제를 받을줄알았는데 왜 0원인거죠?
남편이 사업자인데 부양가족등록은 남편한테 하는게 나은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급여를 받을때 국가에 납부했던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환급해줄 세금이 국가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더이상 공제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본인이 평소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납부한 약 37만원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 369,530원 모두 환급인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369,53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며, 남편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몰아주기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