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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당찬족제비20
당찬족제비20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후 매매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

2020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현재 시세 하한가3억7500만원, 상한가 4억2500만원인 (현 공시시가 2억4600만원, 당시 아버지가 매입하신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1채를 형과 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집에서 계속 살았고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5대5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21년에 소유권 이전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하게된다면 따로 세금이 발생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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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므로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한 자만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