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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기한알파카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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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한번에 갚으면 증여세가 늘어나나요?

대출금이 8천만원정도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8천만원 대출금을 한번에 갚을수 있는 돈이 마련되었는데

대출금을 한번에 갚으면 증여세가 늘어난다는 말이 있더군요

(대출금을 한번에 갚지 않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 명의의 차입금도 아니니 이를 상환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차입금과 함께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차입금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으나, 2주택 이상이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니,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등과 비교하여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는 선에서 지분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안된다면 증여자가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가 대출금 상환능력이 될 경우 부담부증여(채무까지 자녀에게 이전, 채무를 자녀가 상환)를 통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겠지만, 상환능력이 안될 경우 본인(증여자)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셔야 합니다.

      알고계신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대출금의 자녀 승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던 또는 분할 상환하던

      본인이 자력으로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의한 재원이 아니라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정당하게 소명하면 증여세

      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