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 명의의 차입금도 아니니 이를 상환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차입금과 함께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차입금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으나, 2주택 이상이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니,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등과 비교하여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는 선에서 지분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