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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이자 약정의 효력은?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은 유효 인가요 ?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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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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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