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을 8%로 한 경우 유효한가요?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8%로 한 경우 유효한가요?
이자율 몇 %를 초과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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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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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 입니다.
연 8% 약정이라면 유효합니다. 다만 월 8% 라면 위법하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무효가 되는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연 8%의 약정이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월 8%라면 연 96%의 이자율이므로 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을 연 8%로 약정한 부분은 유효합니다.